부당한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지난해 통보받은 은행 1146개 및 상호저축은행 581개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 15개 유형(은행 12개, 저축은행 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같은 기간 통보받은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의 979개 약관을 심사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말까지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3078개 약관에서도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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