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롯데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마산은 작년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마산점 인수로 창원지역의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 합계 64.2%로 집중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가 창원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따져본 결과 이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롯데백화점의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등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승인하되 창원시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입점·납품업체의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입점·납품업체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 시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