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최악의 경우 방심위 존폐 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비판여론의 주장과 최병성 목사의 소송 등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최병성 목사는 지난 2009년 4월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후 방심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해당 글을 심의, 포털사이트에 시정 요구를 내려 4건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후 최 목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1심에서 ‘최씨의 글을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또 2심에서는 ‘심의하는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인터넷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진보네트위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와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여부를 국가가 규제한다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왜곡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라며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심의를 인정하여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향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원의 위헌제청이 나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방통심의위의 검열 기능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예로 들어 “그가 방통심의위의 폐지를 권고한 것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다른 법을 만들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정부의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위헌판결이 확정된다면 방심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보넷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존폐위기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히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