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방·세방·케이티씨·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 3억6300만 원, 동방 3억4900만 원, 한일 3억3100만 원, 케이씨티시 1억7300만 원, 창일중량 1억300만 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 원 순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미디어펜


이들은 앞서 효성중공업이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 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중 동방과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또한 6개 사업자 모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투찰 가격을 들러리 기업에 유선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고, 들러리 기업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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