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법정 공휴일 수 67일로 지난해와 동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새해를 맞아 달력에서 빨간날을 찾는 분들이 많다. 2023년 새해에는 쉬는 날이 얼마나 될까.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117일이다. 

2022년보다 휴일은 하루만 줄어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뀐다. 

   
▲ 2023년 계묘년 일출./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월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새해 1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다. 1월 21일(토)부터 1월 24일(화)까지다. 2월과 3월, 4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5월에는 5월 5일(금)이 어린이날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사흘 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27일(토)부터 5월 29일(월)까지 쉰다. 6월 6일(화)은 현충일로 토요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하다.

8월 15일(화) 역시 광복절로 토요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하다. 9월에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 월요일인 10월 2일 하루 휴가를 내면 그 다음 날인 10월 3일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 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다음 주인 10월 9일(월)은 한글날 휴일로 토요일부터 사흘간 또 쉴 수 있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12월 25일(월)은 성탄절을 낀 연휴가 있다.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추석과 설이다.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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