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공공입찰 관련 건설업계의 혁신을 유도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 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 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통일해,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또 공공입찰 실태 조사 제출서류 목록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공공입찰 대상 기간은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함께 추진한다.

방현아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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