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 위한 세법 개정 작업 착수
조정지역 2주택 중과 폐지될 듯…거래·보유세 동시 완화
"매물량 영향 미칠 것…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해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새해 양도소득세법 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들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면서 매물량 등 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체계를 손보기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월 9일까지 예정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 작업은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난 이후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1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낮아진다.

분양권 또한 1년 이상 보유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3대 세제 규제’ 중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취득세 또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법 정합성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정지역 2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거래 정상화' 총력…다주택자, 시간 확보

새해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침체된 시장에서 거래를 정상화해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에서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취득세에 이어 양도세 중과까지 완화되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운신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한시 배제 기간 연장으로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과 제도 자체 철폐까지 거론되는 만큼 매물량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간 과도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거래세·보유세 동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거래세를 일반 과세 처리함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소득 유발 효과가 있고 지자체 세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과도한 보유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를 이유로 규제를 과도하게 푸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윤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그간 과도했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노선을 결정하되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하게 침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흐름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이후 특정 지역 집값이 과하게 오른다면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제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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