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전장연이 진행한 82차례 시위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한 강제조정안을 지난 달 양 측에 제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통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5분 이내로 탑승하겠다"며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부터 무관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사 역시 이날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이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13일 만에 재개한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했다. 

전장연은 오는 3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역사 내에서 선전전, 우동민 열사 추모식 등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삼각지역에 기동대 8개 부대를 투입했고, 오후에는 총 10개 부대로 확대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장연 관계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 30건 29명 중 27명을 조사한 뒤 24명을 송치했고 나머지도 순차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장연 회원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최근 추가로 7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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