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심의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완화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한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정부는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전면 해제했다.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도 함께 심의한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14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을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 적용되는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실거주 의무가 기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 기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올해 지자체와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1만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부지 착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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