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 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45억원의 벌금을 전액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 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전 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장근석은 쿠팡플레이 시리즈 '미끼'를 통해 5년 만에 복귀한다.


   
▲ 사진=크래프트42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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