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국조 연장안' 의결
3차 청문회 증인 등 세부 일정, 특위서 결정키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가 이태원 5일,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장해 온 1월 임시국회 개최는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오는 1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인 1월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3.1.5./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11월 24일 출범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실제 활동 기간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3차 청문회 증인 등의 쟁점은 국조특위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합의 외에 3차 청문회 증인 요구 시기,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 개최 시기, 결과보고서 채택 등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있으며 (현안을)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라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라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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