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전광판·대북전단 3개 금지 사항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관련 “현재 검토하지 않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이후 통일부는 또다시 북한의 영토침범으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 및 대북전단 살포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침범 도발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지난 4월23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04년 6월16일 서부전선 무력부대 오두산전망대에서 군인들이 대북선전용 대형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2016.1.7./사진=연합뉴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즉, 북한이 앞으로 또 영토침범 도발을 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등 3개 사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통일부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 절차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도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 하냐’는 기자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 입법 절차없이 법 23조와 24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언론에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2018년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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