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결합한 형태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 동아제약,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 진출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에 승인되면 2년간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식품의약안전처의 안전성‧품질 관련 제반 사항이 포함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중 하나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고객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제안해왔다”며 “동아제약의 오랜 기술력이 담긴 노하우를 활용해 안심할 수 있는 소재와 원료를 찾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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