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사업 양도·통폐합 특례 부여
공익·사회 복지 법인 등으로 출연 허용
   
▲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양금희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보유한 관련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대학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8일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 단체 주도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정원 조정·학사 운영·재산 처분·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한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사업 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 법인·사회 복지 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 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폐교·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 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 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 교부금 지원과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에서 혁신 도시 내 공공 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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