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3년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 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 지급이 금지된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애초 2022년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일방적으로 콘서트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사진=김희재 SNS


모코이엔티는 "민사 소송 중에도 모코이엔티가 입은 직,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 이에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에게 강력한 철퇴로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기업 간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결정한 것이다"라며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김희재는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김희재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기일 동안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측은 두 번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내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나 초록뱀이앤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로 재판에 임한다고 판단돼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2차 가압류와 형사사건 진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사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먼저 소송을 진행한 쪽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며 역시, 언론 보도자료로 초록뱀이앤엠에서 먼저 콘서트 불발을 알렸다. 콘서트계약의 부당한 파기는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먼저 시작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소송이 이뤄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주길 바라며, 김희재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된 콘서트와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해 직접 날인한 자로서 이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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