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약 3985만 원도 명령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가 9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더팩트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기를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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