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임동혁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기소 통지서를 공개하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며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 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저까지 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저는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한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임동혁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발단·배경 등 모든 것을 다 물증으로 갖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면서 "이 수많은 거짓 중에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그건 '대중은 특히 이런 미투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 미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야'였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 사진=MBC 'TV예술무대'


그는 "하지만 그 대중도 두 번 속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아울러 나이 40 가까이 먹어서 '난 잃을 게 없어', '난 감방 가도 괜찮아'는 결코 자랑이 아니니 앞으로 잃을 게 있는 삶이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임동혁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임동혁의 전처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임동혁이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동혁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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