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1주택자 동일 혜택 제공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상속이나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정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다음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종부세는 2022년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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