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를 장인 탓으로 돌리며 술에 취해 전화로 욕설을 하고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DB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이후부터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해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다. 장인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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