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무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신청 자격 부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 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감액 시 월 임대료는 2만833원 늘어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번 공급 대상은 영구·국민·행복 등 건설 임대 주택 2611호와 매입 임대 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광역시 315호·경남 및 도 지역 1188호이며, 공급 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 권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한정하며, 소득·자산 수준과는 무관하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6일부터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 권역별로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신청 기간·주택 소재지·임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