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용·제반사정 변경·정책변경 등 15개 안건 다뤄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제1차 실무협상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실무협상은 지난달 25일 열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착수보고회’에 이어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아라홀에서 열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제1차 실무협상' 모습. /사진=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이번 협상에서는 이전 보고회에서 산정한 안건으로 운영비용 관련 4개(유입농도 증가에 따른 약품비·슬러지 운반비·전력비 및 성능보증수질 적용), 제반사정 변경 관련 6개(대수선비 집행, 슬러지 함수율 준수, 실시협약서 변경, 통합운영방안 등), 주무관청 정책변경 관련 4개(탈취설비 신설, 총인시설 설치, 운영비 조정, 수질기준 준수율) 법개정 관련 1개(제경비), 총 15개 안건을 다뤘다.

협상단은 경기대학교, 김포대학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신한회계법인, ㈜세연이 맡았다. 위탁기관은 용인시 하수BTO개선 T/F팀이, 수탁기관은 사업시행자 ㈜용인클린워터, ㈜환경시설관리 기흥, ㈜에코비트워터 구갈로, 최종 변경협상은 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협상에는 용인시 하수처리 담당자와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상단, 시행사, 상하수도협회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BTO)의 재정 절감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용인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진단과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발주한 바 있다. 

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며, 이후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는 ㈜용인클린워터, ㈜환경시설관리 기흥, ㈜에코비트워터 구갈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변경협약은 올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논의될 계획이며, 오는 26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2차 실무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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