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 794건
하반기 들어 급증…12월 124건으로 가장 많아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 1억8000만원↓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지난해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이른바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반영된 결과다.

   
▲ 지난해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건수가 794건으로 집계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건수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49건에서 11월 95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뒤 12월 124건으로 전월 대비 30.53% 늘었다. 124건은 전국 기준 연중 가장 높은 건수로 지난해 전체 거래 중 15.62%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거래를 지역별로 살피면 경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이 21건, 대구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총합이 63건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50.81%를 기록했다.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사례를 보면 차액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14㎡는 지난해 12월 최저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6억350만원에 거래됐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단지’ 또한 121.82㎡ 매물이 7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해당 면적 최저공시가격인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금액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84.92㎡도 최저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낮은 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달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사례 차액 상위 10위는 서울 4건, 대구 3건, 인천 2건, 경기 1건으로 수도권에만 7건이 집중됐다. 또 전체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비롯해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 경기 둔화 우려 등이 퍼지면서 거래시장 위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된 원인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난해 말로 갈수록 전반적인 주택시장 낙폭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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