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연일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며 청약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수요자가 쏠리며 부적격당첨자도 늘어나고 있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현장

실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2010년 이후 3년만에 7.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나타났으며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그 외 기타 23.3%(1942건)이었다.

최근 분양하는 인기 단지에서는 이러한 부적격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에서는 분양안내 카달로그 외에 부적격 방지를 위한 유인물을 따로 제작해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견본주택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성공신화를 이뤄 온 위례신도시에서도 희소성 높은 중소형 물량인 만큼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예상한 조치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올해 들어 유례없는 분양시장 호황에 청약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중복이나 입력오류 등의 실수로 인한 부적격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된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 시 3개월 간 당첨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