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킹 받는 법정' 김지민이 분노했다. 

지난 17일 IHQ OTT 바바요에서 공개된 '킹 받는 법정' 16회에서는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 지난 17일 공개된 '킹 받는 법정'에서 김지민이 전자발찌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분노했다. /사진=IHQ 제공


이날 방송에는 MC 김지민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패널로 나섰다. 
 
김지민은 지난 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 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가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하자, 김지민은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한편, 바바요는 IHQ가 지난해 5월 론칭한 숏폼 중심 신개념 OT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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