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 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알렸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작년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로 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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