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됐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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