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 최대 120만원 한도
안과적 수술 1인당 본인부담 검사·진료·수술비 전액지원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 기장군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과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이 등이다.

지원 범위는 무릎 인공관절의 경우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가 지원되며,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안과적 수술은 1인당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와 수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비급여 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심의·결정 후 통보한다.

기간은 통보 후 3개월 내에 수술해야 하며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 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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