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량 3% 이상·쌀 가격 5% 이상 하락, 정부 의무 매입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국가파괴법...쌀 생산량 감소시켜야"
민주 "농민들 이익 보호 취지...정부매입 의무화로 농민 보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맞서면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과잉공급 된 물량이 제대로 격리되지 못했고 1년간 쌀값 폭락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 12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반면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을 두고 온종일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늘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권상정한 데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 의견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강조했다.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농해수위 의결과정도 문제삼았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 위원장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전환이 돼야 하는데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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