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예술고 학생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 해

서울대 김인혜 교수의 학생 폭행사건에 이어 성악과의 한 교수가 불법 개인교습까지 한 것이 드러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7일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박미혜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예술고 학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교수가 ‘입시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각급 학교의 출강’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서울예고 강사로 등록해 학생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잘 아는 분의 자녀를 가르쳐 준 것뿐”이고 “고3 입시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총장의 허락 없이 교습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강습료에 대해 “학교에서 정해 놓은 대로 (시간당) 2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한 강사는 “일반 강사들도 15만원 정도 받는데 현직 교수가 2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예고 교장은 “학교를 통해 2만원이 지급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강습료는 학부모와 강사가 협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교무처는 7일 박 교수로부터 사유서를 받고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