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지출, 복지지출보다 우선...지출 준칙 검토 필요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보낸 예산은 131조 원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000억 원에 달했다.

의무지출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적인 지출이다.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나가는 돈이다.

   
▲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 수송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을 운송차에 실고 있다. 1000장씩 묶인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지폐는 각 지역으로 옮겨진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000억 원으로 사회복지지출 140조1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들 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의무지출에서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여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이전 지출 방식을 개편하거나 지출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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