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품종선정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 검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 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이 매입품종 선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곡관리법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6일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격리시 지자체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품종선정심의회’를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매입품종 선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심지어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해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다수확 품종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별 매입품종을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군별로 품종검정심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 품종선정심의회의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해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품종선정 심의위원 선정 등부터 공정성을 잃고 지자체 차원에서 특혜적인 매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군별 매입품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에서 추천한 품종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품종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종선정절차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시 공정한 방법에 따라 매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쌀 매입 체계와 제도 등이 완벽히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말이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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