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용자 일방통보, 노사 합의해야" 사용자 "30일 영업시간 정상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 노사가 지난 25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교섭을 가졌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고객 불편 민원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노사 합의가 선행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개별 은행에 배포한다는 입장이다. 

   
▲ 은행권 노사가 지난 25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교섭을 가졌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 실제 현장에서 행원들이 영업시간을 연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8일에 이어 전날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2021년 7월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1시간 단축 조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현재 주요 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이어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는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근로시간 유연화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복귀할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협상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히 논의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는 '합의'로 사용자는 '논의'로 해석하면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다. 

전날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금융사용자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사용자 측은 전날 영업시간 단축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조건 없는 원상복구'를 고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났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된 만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민 여론은 영업시간을 정상화 하라는 것이고, 원래 정상화되는 게 맞는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창궐하다 보니 노조로선 (결정을 내리는 데)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며 "노조는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 (정상화)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용이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사측에서 영업시간을 정상화 하겠다고 한 것이다. (노조가 사측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사실상 진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진단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해석이다.

이어 "국민 여론에 휘둘려 갑자기 영업시간 정상화를 따르게 되면 '힘없는 노조'로 비춰질 수 있는 게 크게 작용하는 듯 하다"며 "은행 영업시간은 기본적으로 9시~4시로 정상화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당국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게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한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본원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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