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26일 연합뉴스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지숙 부장판사)가 박효신과 A씨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박효신이 최근 전 소속사 글러브를 상대로 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글러브 제공


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 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글러브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신주를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주 배정으로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박효신과 A씨 측은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B씨가 3대 주주가 되면서 1대 주주였던 글러브 대표이사 C씨와 2대 주주인 박효신의 보유 주식 수와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지분율에 변화가 생겼다. 

신주발행 이전에는 박효신과 A씨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B씨로 인해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다. C씨의 지분율은 기존 40.64%에서 과반이 넘는 55.61%가 됐다. 

박효신과 A씨 측은 지분율이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주 배정방식 증자로 회사 운영 자금을 제 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신주발행 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글러브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해 4월 글러브로부터 3년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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