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월 9일자로 인사조치 감행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해서 논란을 일으킨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인사조치를 감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 9일자로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를 선재성 부장판사 대신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앉히고,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광주고법으로 인사발령낸 뒤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게 한다고 7일 밝혔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파산부를 맡아오는 동안 자신의 친형이나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 그리고 전직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나 대리인 등으로 앉히거나 자문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각 업체들의 대표 등이 검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2월말 진상조사에 나서 선재성 부장판사가 파산부 등에서 관여했던 사건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등의 감사를 벌였다.

검찰 역시 내사에 착수하는 등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파산 및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원 산하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개선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