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법쩐'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SBS 드라마 '법쩐' 측은 27일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밝혔다. 

   
▲ 27일 SBS 드라마 '법쩐' 측이 소유권 분쟁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SBS 제공


'법쩐' 측은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다.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고 했다. 

'법쩐' 측은 '이 작품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지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오히려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 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쩐' 측은 지 씨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제작진은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법쩐' 자문에 참여한 작가 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9년 '법쩐' 자문을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자문이 아닌 상황, 설정, 대사 등 집필에 함께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 년 간 드라마 제작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해 초 자신의 '법쩐'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 했으나, 김 작가가 '드라마가 끝난 후 소설을 내달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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