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보도 "상당성 잃었다" 인정…손해배상 판결
제3노조 "'사실확인 절차 거치지 않아...제작진 징계 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2021년 1월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편이 허위보도로 판명 돼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방송국 노조가 "당장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제3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보통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반론을 충실히 담고, 진실을 추구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면책 판결을 받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상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MBC는 2021년 1월 24일자 방송과 같은 해 2월 28일자 방송 모두를 다시보기와 인터넷에서 내리고 삭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노조는 "방송내용은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탈북여성 S모씨에 대해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사결과 장씨의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전송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J모씨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 탈북여성 S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J씨와의 관계를 J씨 가정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봤다"고 했다.

노조는 "재판부는 제보 내용을 살피더라도 탈북여성 S씨의 제보 목적과 제보 내용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철저하게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며 "결국 재판부는 성폭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허위보도의 과정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문화방송에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화방송이 성폭행범이라고 공개적으로 2회에 걸쳐 고발 보도한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됐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낳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진성씨는 모든 것이 허위보도라면서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도가 강행됐다고 한다"며 "민주사회에서 범죄여부를 입증해 보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취재를 하되 반론을 듣고 제보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랜 기간 살펴보면서 보도내용과 보도여부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고발보도의 준칙"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스트레이트'는 주진우라는 좌편향 기자를 앵커로 세워 반론은 무시하더라도 맥락에 따르는 일방적인 스토리라인을 진행시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며 "방송 자체가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직격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을 할 때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회사의 얼굴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