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안건, 찬성 157명 반대 6명 통과
이상민 탄핵·윤대통령 탄핵 등 담은 국조 보고서, 야당 단독 처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본회의에 부의 안건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과 국조 보고서 채택에 모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 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쌀 생산이 더욱 증가되면서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은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다"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 매입 법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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