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작년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정책과제로 ①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②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③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50조원 투입 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5조원의 P-CBO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A-급 여전사’에서 ‘BBB-급 여전사’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한도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특히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장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등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도 안내했다.

앞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 재정비를 통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함께 전했다.

지난 3일 국토부의 규제 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비율은 기존 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0%에서 30% 완화 ▲비규제 지역 0%에서 60% 완화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의 기업만이 신용위험평가대상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의 희망기업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고(高) 리스크 업종의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어서 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로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인상·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상환부담 완화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5대 중점전략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5대 중점전략사업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으로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기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및 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10조원으로 확대 ▲긴급 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원 시행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2800억원까지 2배 수준 확대 지원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의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통장협박을 당한 계좌 공개 자영업자 등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금지·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정비 등의 방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 목표를 위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 정비를 통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출현 유도 등이 제시됐다.

경쟁력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시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 지원 등 국내 금융산업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핀테크지원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 상시 사용 지원 및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 확대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임원선임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통한 국민 자산 보호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편의를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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