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량 및 분리배출 제도 개편 등 자원순환분야 업무계획 추진과제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폐지나 고철 등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먼저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해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컵 반환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일일당 85만9000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22만9000원으로 43%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외에도 이번 계획에는 △분리배출 개선 및 정보 제공 강화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 차등교부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이 담겼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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