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신고 누적시 통신비 지원중단·유가보조금 미지급 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불친절 기사 제재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택시는 작년 12월부터 심야 할증이 확대된 데 이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 거리가 줄어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며,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 광화문을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사진=미디어펜


불친절 민원신고 중 대부분(약 90%)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하는데,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며, 법인택시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이러한 추가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반면 친절한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시민 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아울러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기사에게는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하며,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를 제작해 뒷좌석에 부착한다.

불친절 등 민원 발생 시 자발적으로 택시요금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최근 다시 시행 중이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되며,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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