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3~13일 이뤄지는 단속 주요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 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한다.

그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토록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과 적극적으로 연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편법 운영 룸카페 등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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