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계획 수립 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사업구역은 조합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추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아닌 모든 사업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하는데, 이 팀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자금 조달과 사업속도 개선 등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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