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원(사망 시 1000만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야생 멧돼지/사진=연합뉴스

총 피해 면적이 200이하이거나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담당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도 408만 8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김진혁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보상을 신청하기 바라며,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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