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조례 제정…사회복지시설 87곳에도 최대 60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만 7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 용인시청/사진=용인시 제공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87곳에도 최대 6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한다.

대상은 장애인 생활시설 21곳, 지역아동센터 34곳, 다함께돌봄센터 15곳, 아동그룹홈 14곳, 미혼모 보호 시설·여성 쉼터 3곳 등 87곳이다.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 10명 미만 시설은 20만원,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40만원, 30인 이상은 60만원씩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예산 3500만원은 이웃돕기 성금 중 일부를 활용한다.

박길준 용인시 복지정책과장은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난방비는 조례 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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