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1일부터 오는 5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진화 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도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대응 태세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임차 20100억원, 전문 예방 진화대 945운영 151억원, 산불 소화시설 1개소 1억원, 산불 지휘진화차량 128억원, 군부대 등 관계 기관 장비 지원 4억원 등 총 287억원을 투입한다.

   
▲ 산불 진화 헬기/사진=경기도 제공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20대를 포함해 산불 지휘진화차량 총 195, 산불진화동력장비 154, 무인 감시카메라 153, 열화상 드론 15, 감시초242, 산불대응센터 7개소 등의 진화자원을 운영,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산불 원인을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산림 및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진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 또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2~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위험이 크다""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