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앞으로는 파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963년 12월 21일∼1977년 12월 31일 독일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 등으로서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1억500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부모 가족은 이전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만 있었다.

국제 경기대회에 참가 또는 이를 위해 훈련하던 중 숨졌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유족은 국민임대주택 등과 일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 규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사회복시시설 등에 사는 수급자는 제외하는 단서를 뒀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으면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