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으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 부과 후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한다.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