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규 마일리지 도입…내년 지급 기준 완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혜택을 확대,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가정과 사업장에,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소유자에 각각 지급되며 마일리지는 상품권, 보상품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각각 운영되던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통합에코마일리지 보상품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할 계획이다.

   
▲ 통합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사진=서울시 제공


이어 하반기에는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신설해 에너지 사용을 일정 기준 이하만 유지해도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는데, 기존에는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만 인센티브를 준다. 

또 하반기 중 스마트운전평가시스템을 통해 과속·급제동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 우수 운전자에게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에코마일리지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마일리지 지급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은 총 124만 341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달하지만, 전체 회원의 4분의 1은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더욱 참여하기 쉽고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마일리지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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