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깡통 전세' 등을 악용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 모든 의혹 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 사례 발견 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중개사 자격 박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광고를 현장 조사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 등은 수사를 의뢰한다. 

   
▲ 전세 사기가 많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시는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의 중개업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 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 보조원이 중개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다.

아울러 국토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것을 중개업소에 요구키로 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토록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철저하게 현장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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