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수년간 민원인에 정신·경제적 고통 안겨"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황정재 부산 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 황정재 부산 서구의회 의원이 7일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의 혈세 낭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황 의원은 이날 "남부민동 50-35일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처분함에 있어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고, 행정소송에 패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동안 정신적·경제적으로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는 서구청의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정처분과 법적대응은 서구의 청년사업가에 대한 핍박으로까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또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무리한 법적 조치의 결과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등 수억원의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가 하락됐다"며 행정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태효 서구 부구청장은 "적법한 근거 및 절차로 행정 처분을 했으며, 처분에 대한 사법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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